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이번 1분기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다.
지급 내용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 등에 대해 사용처가 확대되어 도내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통한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청년들이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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